원금보장, 수익금분배 투자약정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4. 7. 2. 14:1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시작부터 지속된 경기침체, 경기불황과 더불어

솟구치는 물가로 월소득만으로는 현실이나 미래를 대비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저축하여 부를 늘리기보다는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에 많은 눈을 돌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특히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원금 및 수익금을 문제 없이 배당받고 보장이 현실화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코로나 19사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에

수익금 배당은커녕 원금 보장을 약정한 투자금까지도 모두 들고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피해자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물론 구두가 아닌 약정서에 원금보장 특약이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지만 이를 넣어도 사기로서 기망한 경우 형사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 반환을 받는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금일은 위와 같은 투자금 약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한 약정금 반환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금보장, 수익금분배 투자약정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젊으신 나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만으로는 풍족하게 살 수 없을 것을 판단해

한 음식점 체인업을 하는 회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 체결한 계약은 위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젊은 나이에 큰돈을 투자하는 만큼 꼼꼼히 약정서를 살피셨고

최저 월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금 분배를 해주겠다는 내용과

히 원금보장 특약을 넣어주겠다는 회사 측 상담내용에

고민 끝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약정하여 수억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회사 대표이사와 관련 담당자까지 이 건 계약과 지급보장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매월 수익금으로서 최저 수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투자약정과 달리

수익금 분배액은 최저 금액에도 못 미쳤고

이마저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약정내용에 따라 회사는 각종 매출액,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

위탁운영계약 매장의 월간보고 자료를 설명하여야 하나 이 역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회사 측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약정불이행에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투자금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회사 측도 반환 요청 당해까지 투자금 반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후 약속일까지 일부는 반환 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재차 지키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상담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께서 투자한 금액은 25천만 원이었고

회사 측이 내건 약정수익금은 최저 월 5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투자금 전액 지급 사실은

의뢰인께서 상담에 지참하신 이체확인증 및 회사 측의 투자금 입금내역서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투자약정 해지 의사 이후 반환된 투자금은 15천만 원으로

잔존 투자금 1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계약 및 전체적인 내용, 경과를 살펴보건대

미지급 반환 투자원금 1억 원은 반환 요청과

약정을 해지한 시기까지의 미지급 수익금의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약정 해지를 통보한지 상당한 시간이 도래되었고

코로나19사태가 지속중이라 지급여부가 미지수이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사 측은 의뢰인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매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현재시까지의 수익금의 분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받은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

회사를 상대로 청구금을 미반환 투자금 1억 원에

미지급 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한 13,000만 원으로 한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연대채무를 보증한 대표이사 및 회사 관련자를 추가 피고 당사자로 설정하였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회사 측)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피고들이 투자원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투자 원금 중 미지금 투자 원금은 9,000만 원 상당으로 1억 원의 투자원금 반환은 부당하며,

원고(의뢰인)의 투자약정 해지 의사 표시일 이후에도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바,

오히려 미지급 투자원금에서 투자약정 해지 의사 표시일 이후 지급된

과지급 수익금을 제외한 7,000만 원 상당의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라며,

13,000만 원의 청구금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피고들(회사 측)의 이러한 답변에

법원은 조정가능성이 있을 것을 판단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장에서 피고들은

지속하여 미지급 투자원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과지급 수익금 2,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

7,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지속하여 제시하였으나,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

미지급 투자원금으로 현재까지 매장이 운영되었던 사실,

반환 지체에 따른 원고(의뢰인)의 손해,

피고들 역시 투자약정이 해지되었으나 현재까지 매 월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있음을 살펴볼 때,

수익금 분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소제기시까지의 미지급 수익금은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 피고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완료하였는데요. 

물론 코로나19사태 지속 및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총 8회에 나눠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으나,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가 본안 소송 진행 전

회사의 자산에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것이 있었고

총 8회까지 지급받는 것과 가압류 말소 동시 이행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하여

의뢰인께서는 최종 8회차까지 1억 1,5000만 원을 무탈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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