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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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 1.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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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상호출자(금전, 노무, 노하우 등)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 보는데요.
일반 개인이 이러한 상호출자하여 공동투자 혹은 공동사업을 할 때
동업관계의 분쟁, 조합계약 파기, 투자금이나 출자금의 분배 등의
공동사업 해소에 따른 여러 분쟁이 발생됩니다.
간혹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업계약, 공동사업약정, 공동투자약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뢰나 자문에 대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사업약정이나, 투자약정 체결에 대한 자문은
보통 투자, 출자자간의 분쟁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지,
공동사업을 하며 생기는 대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대한 탈퇴, 계약파기시 향후 사업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탈퇴나 파기에 따른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공동사업 파기 이후 사업상 분쟁 소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발생하여
이후 공동사업자에 게 합의이행을 이유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을 연계하여 승소한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필라테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2억 원, 상대방은 1억원을 각 투자한 후 선불회원권 매출 2억 원 상당을 마련하여
학원을 개설 해 수입금을 반반 배분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채용한 학원 강사, 인테리어업자 등과 공모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및 상대방과 공모한 자들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었으며
이에 대한 고소진행건도 김필중변호사에게 위임하시어 진행하였고
상대방 및 다른 피의자들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검사는 공소제기하였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살펴보기↓
그러나 이러한 형사문제가 지속되는 와중에
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선임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당시 아직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형사 유죄판결 이후 사업상 분쟁에 대한 합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인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출자하였고
중간에서 공동사업자인 상대방이 타인들과 공모하여 편취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인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청구 부분만은 기각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패소 판결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고
상대방은 진행되던 형사 사건 판결에서 징역 1년형에 처해지자
그제서야 의뢰인에게 범죄 피해금 회복의사를 밝히며 합의 및 처벌불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도 선임되어있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 구상책임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되,
해당 사업 관련 미지급 부분에 대한 추가 분쟁 발생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합의하고,
이후 바로 약정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약정금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로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동의하시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1심 판결에서 1년 징역형 및 법정 구속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필요하였던 탓에
약정금 소송에서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재판부는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민사소송,
그리고 의뢰인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
공사업자들의 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한 추심행위 등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했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1심 형사 판결로 구속되었고
의뢰인 말고도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상태여서
합의 외에도 추가 합의에 따른 약정금 민사소송과
추가 강제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섞인 상태에서 합의는 절대적인 효력을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조언하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