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패소한 미지급 공사대금 항소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5. 26. 16:04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에 대하여 지난 번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 동반자 포스팅에서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나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당사자간의 대화,

그리고 기간 내 미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주요 증거이며,

물품과 공사대금의 경우 물품 및 용역을 계약, 약정한 서류와

정상적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등 부수적인 서류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준비되었더라도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채무자를 대응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패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일은 원심에서 패소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시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미지급 공사대금 항소 승소사례

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주택 단지의 공사현장에 타일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 및 적극 항변하면서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전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의 공사대금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져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재판부가 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한 채

, 피고의 각 제출 서면만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원심 사건 기록으로 파악한 내용인즉,

원고(의뢰인)○○○타운하우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한 법인과

부동산 일대 주택 단지의 공사현장에 타일을 납품하기로 하는 자제납품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피고(상대방)은 위 ○○○타운하우스의 대표와 

○○○빌리지라는 위 주택단지에 자제를 납품하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타운하우스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번지 단지의 세대, 공사현장 구분 없이 납품하였고 다만 공사측 요청에 따라 ○○○빌리지로 자제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의뢰인)는

 ○○○타운하우스○○○빌리지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대표 1인에게

미납대금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둔 뒤

대금 미지급 시기가 길어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상대방)측는 ○○○빌리지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관계가 없으며

○○○타운하우스측의 자력이 없는 것을 알고

○○○빌리지에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이러한 논쟁 결과 원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항소심 변론에서

이 사건 주택단지 시공 및 분양은 ○○○타운하우스”, “○○○빌리지외에도

○○○라는 이름으로 여러 관계인들이 사업자를 내

개발, 신축판매, 건설, 건축자재 도소매, 분양까지 수개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위 공사현장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이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체를 결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의 부당성 및 원고(의뢰인) 청구 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대방)는 본 사안은 애초에 권한없는 대표 1인이

○○○빌리지의 도장이 아닌 개인 도장을 찍어 개인 채무를 인정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에서 현장소장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원고(의뢰인)

현장소장 및 ○○○타운하우스의 건설과 분양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장 구분 없이 자제를 납품한 사실, 미납대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원고 패소 중 일부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소개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생각과는 달리

공사대금, 대여금 등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것 사실이 있음에도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패소할 수도,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이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

상담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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