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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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 4.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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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예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례인데요.
요즘같이 공사비 인상이나 재정 악화로 인해 공사비 미지급이 이루어지면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도급, 재하도급간 공사비 정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에 해당하지만
아직도 공사현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게 현실이고,
불법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따른 공사비와 미지급 인건비 등은
약정 내용에 따라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사대금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거나, 피소가 된다면
도급의 경우 중요 계약 내용과 실제 현장 지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각 지급된 공사대금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확인하여 철저히 방어해야 하며,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경우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도급자로부터 연쇄적으로 미지급이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으므로 중요 계약의 이행 여부,
공사 수행 상황 등을 면밀히 기록하고 따져 대금 청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일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따른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간 문제로 불거진
공사비 대금 청구 소송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도급, 재하도급간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입니다.
의뢰인인 회사 A는 본인 소유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뢰인인 회사 B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 B는 회사 C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토목공사를 각 하도급하였고
하도급을 계약하며 재하도급을 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여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 C는 관계자를 통하여
회사 C가 제공하는 원자재 가설재 등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일부 공사를 원고 A에게 재하도급을 하였고
재하도급을 받은 원고 A는 그가 재하도급받은 공사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재재하도급을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에 회사 C 관계자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중 인건비 채무가 1억 4천만 원임을 승인하였고
이를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채무변제 약정을 하였는데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회사 C 관계자와 회사 A와 회사 B, 그리고 회사 B의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를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가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및 증거들을 확인한 결과
원고들은 회사 B와 B의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하도급계약만 체결한 뒤
회사 C 관계자를 본인들의 현장대리인으로 내세워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원고들을 지시, 감독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 A, 회사 B와 B의 대표이사인 피고들은
회사 B는 유보금을 제외한 공사비 총 10억 원 이상을 회사 C에게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 재하도급과 재재하도급 자체가 위반이므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냐고 김필중 변호사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입장을 전해들은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회사 C 관계자를 제외한 피고들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뒤,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그리고 공사비 지급내역과 지급수단, 날짜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 책임유무와 공사대금 인정 가능성을 따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서를 통하여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회사 B는 회사 C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금액 중 유보금 2,0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1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점,
또한 원고들의 본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건설산업기본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회사 B는 회사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회사 C가 원고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회사 B 이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회사 B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 C 관계자는 회사 B의 현장 대리인으로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장의 공사를 주도한 자에,
회사 B로부터 대금을 수령받지 못하여 지급약속기일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회사 B와 B 대표이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 도급자인 회사 A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지속적인 피고들에게 책임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 김필중변호사는
회사 B가 회사 C에게 지급한 수표와 수표번호, 액면가, 수급인 등을 정리하여
유보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발주자가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 발주자는 회사 A라 할 것이므로
회사 B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B와 B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