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의뢰인은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지만 고소인(피해자)은 차량 양보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차선 변경을 방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의뢰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선행 차량이 급히 제동하였고, 의뢰인 역시 추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위협했다며 의뢰인을 특수폭행(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셨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경찰 조사 참석에서의 조력 및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대응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참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① 보복운전 관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는'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고소인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전방 선행 차량의 갑작스러운 제동에 따른'방어운전'이자'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만약 의뢰인이 제동하지 않았다면3중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의뢰인의 차량보다 앞서가던 선행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먼저 점등되는 장면을 명확히 찾아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시비가 붙기 전의 상황까지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오히려 고소인이 난폭운전 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③ 또한 블랙박스 영상 상 고소인이 의뢰인의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수차례 방해하고,의뢰인이 앞으로 진입하자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바짝 따라붙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음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사건은 의뢰인의 보복운전이 아니라,고소인의 비협조적인 운전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④ 더불어 의뢰인이 평생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안정된 직업을 가진 가장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보복운전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또한,비록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소인이 의뢰인이 난폭운전하였다는 고소인과의 마찰 전의 영상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일부 모습반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복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기소(불기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던 의뢰인께서는 검찰 수사 결과까지 기다리기 매우 힘들어 하셨고 비교적 간단하다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빠르게 약식 기소도 나올 수 있는 까닭에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의 일 부분을 모두 캡쳐하여 상황별 추가 설명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을 첨부하는 한편, 자칫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재차 받아 추가 참고서면 및 의견서를 지참하여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검사는 의뢰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의자 및 피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이 제동하자 피의자도 제동을 한 것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명시하며,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